회칙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영등포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본회”)라 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영등포고등학교(이하모교
칭한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시, 도 및 해외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본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6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중퇴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 현직 교직원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모교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7(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 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준회원은 선거권 및 본 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③모든 회원은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회의 및 제반 행사에 참여할 의무
회원은 본 회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 회 회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진다.

 

 

 

9(포상)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크게 이바지 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3 장 총 회

 

10(총회의 종류)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11(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 참석회원은 총회 명부 서명에 의해 자격을 갖는다.

 

 

 

12(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13(의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4(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선출직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항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4 장 임 원

 

15(임원의 종류와 정수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4.
이사 (기별 회장)
  5.
감사 2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16(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이사는 각 기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된다.
3.
사무처장과 부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7(임원의 임기)

 


회장임기는 2년이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8(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회장유고시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본 회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처리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19(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본 회에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되며, 본 회의 회무와 관련하여 회장은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장 이 사 회

 

 

 

20(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21(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2(의결)

 


이사회는 임적이사 1/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임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본회 업무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회원회비 및 의무금의 집부관련사항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사항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24(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6장 재 정

 

25(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매 년 1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26(소집)

 


본회 자산 및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의무금
3.
회비
4.
찬조금
5.
사업 수입금

 

 

 

27(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회원이 출연한 기금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8(기금설치 및 재원)

 


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기부금 또는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용도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7장 사무처

 

29(사무처의 구성)

 


본 회의 사무 및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장리한다.
사무부처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처의 직제,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8장 보칙

 

30(규정의 제.개정)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31(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하부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9장 부칙

 


부칙
(
시행일)본 정관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본 정관은2002 11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2004 3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2008 3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2011 3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2012 11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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